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은 보통 받기가 힘들거나 어떻게 지원받는 방법을 몰랐던 고용보험료에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목적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료의 20%에서 50%를 최대 5년간 지원
개요
- 사업 규모 : 5,000백만원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기준등급 1-7등급인 자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누구나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불가
- 신청 기간 :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신청)
- 가입제한 기간 없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 단위 : 원
구분 | 50%지원 | 30%지원 | 20%지원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2%) | 36,400 | 41,600 | 46,800 | 52,000 | 57,200 | 62,400 | 67,600 |
고용안정, 직능(0.25%) | 4,550 | 5,200 | 5,850 | 6,500 | 7,150 | 7,800 | 8,450 |
월 보험료(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절차
- 지원요건 충족 시 2023년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2. 지원자격 확인 | 3.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4.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소진공 |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액 확인 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청방법
- 온라인 일괄 신청 (홈페이지 참조)
-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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