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 정리

by 라이프머니정보자 2023. 2. 12.

근로자는 일정시간 근무일수가 지나면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돈가방을-들고-걸어가는-남자-그림
돈가방을 든 남자

주휴수당 정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면 사용자(고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유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적용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작성자 본인의 경우 수영강사로 일주일에 4일 저녁에 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주일 총 8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디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일전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서 프리랜서 파트타임 강사의 경우 일주일 중 4일, 1일에 2시간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예시 1) 시급 10,000원인 근로자 A가 계약에 따라 1일 8시간씩 5일간 모두 근무하였을 때 '1일 x 8시간 x 5일 x 10,000원 = 40시간 근무에 따른 40만 원 급여 + 주휴수당 8만 원 = 48만 원(세전)'에 의한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고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예시 2) 시급 10,000원인 근로자 A가 1일 3시간씩 일주일간 총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 x 시급 10,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1일 x 3시간 x 5일 x 10,000원 = 150,000원 + 주휴수당 30,000원 = 180,000원 )

 

또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총 7일이라는 기간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식시간과는 관계가 없이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12시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3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안 제안

이에 따라 사용자(고용자)의 힘든 점은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찬반여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용자(고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를 반기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의욕 상실과 함께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본 폐지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용자(고용자)가 고의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려는 원인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노사(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쟁점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현장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또한 결정기준, 결정 구조, 결정 시기 등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아직은 제안사항이며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가 진행되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잘 풀리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