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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제 정보와 변화

by 라이프머니정보자 2023. 2. 12.

최저임금제란 정부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을 협의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간략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2023년 최저임금의 변화를 포스팅합니다.

법과-정의를-나타내는-동상-앞에-서있는-근로자-모습
법과 정의를 나타내는 동상 앞에 서있는 근로자

최저임금제란?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과 양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동시에 제34조와 제35조 법률 내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시작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질적으론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후 바로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결정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필히 시간급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기초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 및 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4월-6월경이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이되어 즉시 고시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2013부터 현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저임금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인상률(%) 6.1 7.2 7.1 8.1 7.3 16.4 10.9 2.9 1.5 5.05 5.0

2013년도 4,860원에 비해 2023년은 9,620원으로 거의 두배로 10년 만에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상률이 가장 높았는데 해당 연도에 정부는 임금의 인상분에 대해 추가지원 발표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또는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인상폭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았던 연도였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 고용주 또는 사업운영자에서는 고용을 낮추고 직접 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고물가와 난방비, 전기세 인상 등 고용사업자 입장과 근로자 입장 간 보이지 않는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정부는 경제 상승속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어려운 입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 : OECD 주요 국가 최저임금(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자료)

국  가 정  책
독일 9.19유로(2019년도 기준) :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영국 2019 4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 6.15파운드, 16~17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프랑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9.88유로) 대비 1.52% 인상
멕시코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88.36페소) 대비 16.2% 인상
미국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일본 2018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 대비 3.06% 인상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뉴질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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