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상승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기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최저 금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힘드셨다면 다음 정보를 눈여겨보시고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집에 여유가 있는 대학교 입학생과 재학생들에게는 필수 정보는 아니겠지만, 요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일반 시중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에 포함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를 포함합니다.
학자금 지원 범위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용과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에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 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 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취업 후 상환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신청 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최소 대출 금액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면제처리 절차
- 주체별 진행 순서 : 재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학 - 재단 - 대상자
- 단계별 진행 순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정보 송부 - 자격정보, 학적정보 제공 - 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 이자면제 수혜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정(2023-1학기)
- 신청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주요 특징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 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전문대학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별 각 회당 융자가능
- 일반대학 4년제 8학기별 각 회당(8회) 융자가능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은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 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 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 횟수 내에서 융자 가능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main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STUDENT LOAN 학자금 대출 일정, 상품소개, 상환방법부터 신용회복지원까지 대출의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학자금대출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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